언론정책’을 발표했다. ‘언론정책 시행기준’에서 드러난 주된 내용은 단간제와 증면 실시, 발행시설 기준, 재정자금 저리융자, 신문용지 대책, 언론인 후생복지 등이었다. 이것들은 이후 박정희 정권의 언론정책 기본골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전한 신문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
기자들 또한 이 운동에 합류했다. 참여하지 않는 언론사들은 사설을 통해 자유언론을 지지했다. 경영진과 권력층은 이에 대응하여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 한 달 여 만에 상품 광고의 98%가 무더기 해약되자, 시민들은 개인 명의로 격려광고를 내기 시작했고 동아일보 구독 확장 운동이 일어
언론 파동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안’ 통과
‘언론법철폐투쟁위원회’ 결성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참여)
나중에 이 신문사 들은 강제경매 처분, 현금차관 특혜 등의 방식으로 정부에 영합, 비판적 보도 기능 상실
3. 1ㆍ2차 언론자유수호 선언
제1차 언
언론은 중세의 암흑기
-지속적인 사전검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통폐합
광주민중항쟁을 유혈로 진압한 신군부의 강압통치행태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였고, 신군부는 이런 사실들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손에 넣는 것이 여론을 조성하는 데 가장 효과
언론은 철저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 당하였고 또한 국가의 정책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나가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는 이전과 달리 일방적인 탄압만을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여기서는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