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이하
Ⅰ. 머리말우리 나라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Ⅰ. 머리말
우리 나라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
Ⅰ. 머리말우 리 나라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