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살펴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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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살펴본 법률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화의 간단한 소개

Ⅱ. 작품 줄거리

Ⅲ. 영화 속 법적 문제
1. 장기매매, 현 법률로 가능한가? 의료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
2. 아이를 유괴한 두 주인공의 죄형은 각각 다르다?
3. 딸 유선의 몸값을 가지고 온 동진(송강호)을 감금한 류(신하균)
4. 누나의 시체를 강변에 묻는 류(신하균)
5. 복수에 눈이 먼 송강호와 부패한 수사관
6. 무정부주의를 찬양하는 배두나
7. 복수는 무서워~
8. 살인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9. 미안 추우니까 좀 들어가서 기다릴께 ㅋㅋㅋ
10. 발뺌하기
11.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칼에 찔리는 동진
12. 기타 경범죄들
본문내용
Ⅰ. 영화의 간단한 소개

▣ 감독 : 박찬욱
▣ 주연 : 송강호, 신하균, 배두나
▣ 장르 : 범죄, 스릴러
▣ 등급 : 18세 이상
▣ 상영시간 : 120분
▣ 개봉일 : 2002. 03. 29
▣ 공식홈페이지 : www.myboksu.co.kr

Ⅱ. 작품 줄거리

선천성 청각 장애인 류(신하균 분)에게 누나(임지은 분)는 유일한 가족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누나는 병이 악화되어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얼마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 누나와 혈액형이 달라 이식 수술이 좌절된 류는 장기밀매단과 접촉해 자신의 신장과 전재산 천만원을 넘겨주고 누나를 위한 신장을 받기로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기로 드러나고. 그 때 병원으로부터 누나에게 적합한 신장을 찾아냈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천 만원 있다고 했지? 그거면 수술할 수 있어." 수술 기회를 놓치게 되어 괴로워하는 류를 보고 그의 연인 영미(배두나 분)는 아이를 유괴하자고 제안한다. "딱 필요한 돈만 받고 돌려주는 거야. 이건 착한 유괴야..."

우연히 알게 된 중소기업체의 사장 동진(송강호 분)의 딸 유선(한보배 분)을 납치하는 류와 영미. 그러나 돈을 받은 날, 류의 유괴 사실을 안 누나가 자살하고 동진의 딸 유선도 우연한 사고로 강물에 빠져 죽는다. 회사 일에만 몰두해 이혼을 당하고 회사마저 어려워진 후 딸에게 생의 전부를 걸었던 동진은 딸의 죽음 앞에 복수를 결심한다. 누나를 잃은 류 역시 자신이 유괴를 택하게 한 장기밀매단에게 응징을 준비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력, 점점 더 잔혹해지는 복수의 반전. 그들의 결말은?

Ⅲ. 영화 속 법적 문제

1. 장기매매, 현 법률로 가능한가? 의료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 (차재석)
◎ 영화 속 문제의 그 장면
소변을 보러 간 류(신하균)는 장기매매 스티커를 보고 누나(임지은)의 치료를 위해 본인의 장기와 1000만원으로 누나에게 맞는 장기를 구하기 위해 장기매매업자를 찾아간다. 장기 매매업자는 공사가 완료돼지 않은 가건물에서 류의 신장과 1000만원을 절취한 후 도주해 버린다.
◎ 관련 국내법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6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9․7]
1.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행위 또는 이를 약속 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 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2․9]]
제21조 (장기이식의료기관)
①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 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할 수 없다.
제40조 (벌칙)
①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 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일 2000․2․9]]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자
6.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 장기등을 이식한 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전적 매매의 수단으로 장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이다. (헌법10조 인간의 존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