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위원회
한국의 방송규제는 방통위가 단독으로 맡고 있다. 내용에 대한 심의기구 역할만 하던 종전의 방송위가 2000년 2월 새‘방송법’의 시행으로 정책입안과 규제기구 역할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지상파 이외 케이블과 위성방송까지 이 기구의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08년 2월 28일에
위성방송 사업자인 KDB(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발전은 국내 방송발전의 현안과제로 등장했다. 국제사회의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과 우리의 경우를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방송 시장은 협소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방송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 운영경험이 전무한 나라에서, 그것도
것이 아니라 가용주파수 내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은 이러한 희소 공공자원을 위탁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오늘날 방송이 시장논리에 지배받고 상업적성격이 강해지면서 공익적 기능이 공영방송과 같은 제도적으로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위성방송이 제2의 케이블 TV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뉴미디어 시대의 본격 개막을 표방하며 3,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외관만 화려할 뿐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만한 경영, 주
방송매체들 중 다채널의 특성이 가장 강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을 요하는 디지털위성방송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위성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디지털위성방송의 도입 과정에 있어서의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의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