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와 방송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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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와 방송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일반론
제1절 방송의 개념
제2절 방송의 자유와 책임
제3절 시청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방송에 대한 규제
제5절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방송의 자유
제6절 ‘방송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

● 판례분석
1. 개관
2. 심판대상 및 사건의 개요
가. 심판의 대상
나.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위와 목적
4.종전의 판례와 이사건 결정
[1992. 6. 26. 90헌가23 결정] , [2001. 5. 31. 2000헌바43등 결정]
가. 이 사건 결정
나. 방송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형성적 법률과 제한적 법률의 구별
5.외국의 입법례, 태도
6.위헌 여부의 판단
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론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검토
나. 기본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그 판단 기준
(2) 방송운영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여부
(3) 방송의 자유, 광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4) 재산권 침해 여부
(5) 평등권 침해 여부
본문내용
5) 외국자본 참여
개정법은 종전 외국자본 참여를 금지해온 대상에서 지상파만 그대로 두고 종합편성 PP나 주계유선은 주식 총수의 20%까지, 보도전문편성PP는 주식총수의 10%까지 외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4. 규제기구
1) 각국의 규제기구
방송은 신문과 달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규제의 정도와 주체가 다를 뿐이다.
규제기구는 대체로 정부가 직접 맡는 경우와 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구가 맡는 두가지형태가 있다.
미국은 1934년부터 독립행정기구인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방송과 통신행정을 함께 맡고 있다. FCC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방송사 허가권과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갖는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전파행정 등 하드웨어는 연방정부에서 맡고 이를 제외한 모든 방송행정은 주의 소관으로 되어있다.
프랑스는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은 정부부처인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맡고 현실적인 관리·감독은 시청각최고위원회가 맡고 있다.

2) 한국의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의 방송규제는 방통위가 단독으로 맡고 있다. 내용에 대한 심의기구 역할만 하던 종전의 방송위가 2000년 2월 새‘방송법’의 시행으로 정책입안과 규제기구 역할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지상파 이외 케이블과 위성방송까지 이 기구의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08년 2월 28일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방통위가 미국의 FCC처럼 통신의 영역까지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방송사 허가에서 내용심의 까지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