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를 특별한 성별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의미로 기술 기반 성적 침해 혹은 이미지 착취 성폭력 등의 개념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Nicola Henry와 Anastasai Powell(2016)는 기술 기반 성적 침해를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온라인 성적 괴롭힘과 함께 피해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성적인 협박을 하거나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극에 달하여, 업체 운영자 뿐만 아니라 유료로 가입하고 시청한 자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N번방의 성폭력의 문제점과 디지털성범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하자.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대등하게 인정되고 있어 점차 여성의 권익주작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사상에 입각하여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하대하는 여성 성차별이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다. 여성의 성차별로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상담 중 청소년 성폭력상담피해자가 20.9%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3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최근 성범죄 중 약 20%가 청소년 범죄로 조사되었다. 2004년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총 2,505건 중 청소년 피해자는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자가 94.2%로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