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약물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1990넌대 초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9년 2월에 당시 보건복지부의 마약감시원을 대검찰청의 마약과로 신설하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시작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약물은 한국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흡입의 문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
마약중독자 재활시설 지원 필요”를 강력하게 외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우울증을 앓으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던 것이 대마초로, 필로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밝히며 마약은 단순히 병원 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에
약물과 약물남용의 개념
약물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양상을 변화시키는 화학물질이며,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돕고 생명을 구하기도 하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나 불법약물의 사용은 몸에 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은 일반적으로 의학이나 사회적 개념
영향을 주는 약물 구매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약물의 오남용 동기는 섣불리 한 분야만 단정 짓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또래 친구들과 호기심이나 실험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다가 점차 심각한 습관성 중독 현상을 보인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 담배,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이다.
사회보호법은 여러 가지의 형을 받거나 죄를 범한 자 또는 심신장애인,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