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하여야 하며, 명칭 “o o 놀이방”으로 하여야 한다. (단, 놀이방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 o o 유치원 부설, o o 미술, o o 영어 놀이방 등으로 표기 불가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라. 시설크기 : 3세 미만 영유아 1인당 2.
만1세 미만의 영아는 개별 활동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만 1~2세로 갈수록 소집단활동의 비중이 높아진다. 놀이 활동으로는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기, 동화 듣기, 노래 듣기 등의 정적 활동과 공 굴리고 받기, 기어오르기, 걸음마 해 보기, 몸 움직여 신체 표현하기, 실외놀이하기 등의 동적 활동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