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1. 총 질소 농도
Y=aX+b 검량선 식에서 X (mg/L)를 아래의 식에 대입한다.
아래의 식의 분자 60 mL는 전처리 시료량 50 mL와 알칼리성 과황산칼륨 용액 10 mL를 합한 값이고, 분모 50 mL는 전처리 시료량이다.
TN ((mg N)⁄L)=X mg⁄L×(60 mL)/(50 mL)
예를 들어 Y=0.214X – 0.002 검량선 식을 구한
유입수 보다 매지호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COD 10 ppm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10 ppm이 나와야 하지만 10 ppm에 약간 못 미치는 9.86 ppm이 측정되었다. 적정의 기준이 사람의 눈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측정오차가 발생하였다.
2. 0.025 N과망간산칼륨 적정을 통한 시료의 색 변화
매지호 0.13 mg/L였으며 미지시료는 1.18 mg/L로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총 인의 측정농도를 호소에 해당하는 수질 및 수 생태계 생활 환경 기준과 비교했을 시 유입수는 기준 0.05 mg/L 이하인 Ⅲ(보통) 등급, 매지호는 0.15 mg/L 이하인 Ⅴ(나쁨) 등급을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1. 유입수 및 매지호의 총
2. 30 mL내의 농도를 기준으로 의심 값을 버린 후의 검량선
그림 1을 보면 검량선에서 1 ppm일 경우 값이 범위를 많이 벗어나서 나왔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30 mL내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의심되는 1 ppm일 때의 값을 버린 후의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또한 그림 1의 검량선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