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취쥐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매춘이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성 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여전히 행위자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종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
여성을 잡으러 다니면서 이때 생긴 경비까지 여성들에게 다시 물리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여성을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고 있다.
파이낸스나 사채, 카드 등의 빚이 늘어나 여성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화대를 5:5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춘여성에게 돌아오는 돈은 1/5정도인데
문화의 체화 수준에서 사대부에 버금가는 문화의 주체들이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생문화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식 공창 제도가 도입돼 일본인이나 송병준과 같은 거물 친일파들이 뒤를 봐주는 권번(券番) 조직들이 유곽의 주인이 된 뒤 귀족적이었던 기
여성단체는 감금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수사 마무리’를 발표했다.
정부와 여성단체의 끊임없는 성매매, 매춘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창’이 사라진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매매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와있다. 오히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