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와 구별된다. 법문화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한 사회에 있어서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견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법의식이라는 용어는 법문화라는 용어보다는 법 현상의 심리적(心理的) 측면에 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법의식이란
시대의 상식, 역사와 인생의 백과사전. 제6장 타자의 눈에 비친 일본 - 『일포사서』. 일본어의 객관적 파악 | 일본 연구의 초석선교사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 | 16세기 유럽과 일본의 만남. 제7장 인쇄본 백과사전의 출현 - 『화한삼재도회』, 명나라 왕기의 『삼재도회』를 흉내 내다 | 현실세계에 대한
명히 정신적 엘리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랍 법사상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유대교의 평등주의적 법 태도는 바리새적인 법 감정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유대사상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전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가 “나
법문화의 전통상 개인주의적 성격을 자랑하는 영미법(英美法) 계통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네 할 일이나 상관하라(Mind your own business).’라는 전통 때문에 이런 사회 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근년에 이를수록 영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수가 늘
시대 ·민족을 불문하고 근친상간으로서 금기한다. 종래 근친혼의 금기에 대한 생리학적 ·심리학적 설명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서구의 소가족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다. 이것은 족외혼(族外婚)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공통되는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