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업을 재조직하는 논리로부터, 더 이상 성별 노동분업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녀양육의 사회화 및 양육의 가족책임 및 모성휴가와 시간제 근로, 연금 및 세제상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실질적 여성평등의 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좀
분업으로 간주한다. 여성을 집안일과 자연스레 연결시키는 것은 어머니 역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1) 여성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나 여성이 본능에 따라
여성의 책임이 되었으며 그 책임은 점점 무거워져 왔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전적인 책임자가 된 역사는 더욱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족형태 및 성별분업이 모두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되고 그에 따른 모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고수되고 있
모성이데올로기 즉 본인 가족규칙과 같은 모성에 대한 신화이다. 이는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며 가정에서 여성의 임무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말한다. 여성의 이런 역할들은 성별분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당화된다. 즉, 남녀의 서로 다른 역
여성 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일을 모성 역할과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하여 성역할 모델에 따라 ‘여성의 일', '남성의 일’로 정형화하고, 성 신분에 따라 남녀 간에 위계적 관계로 역할을 할당하는 성별분업이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위계적 성별분업은 자본의 노동 분절화 및 탈숙련화 전략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