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로 증가 하였다. 이들 중 80%가 여성한부모가족이며, 특히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한부모가 된 원인은 이혼(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나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장혜경 외 3인, 2001, 조성연, 2004).
방임과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
2)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 아동복지법상의 개념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
있는 중이다.(김익균,2003)
2002년에 개정된 모자복지법 중 개정벌률내용에 따르면 모・부자가정의 모와 부의 정의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규
가정 이라고 정의 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연구-미국 사회복지 대백과사전에서 규정한 정의를 받아들였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 편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여러 정의 속에 공통적인 정의로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무화를 규정하고, 즉각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