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자가정의 개념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홀어미)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자가정을 모자가족, 모자세대, 여성가구주 가족, 여성세대주 가족, 미망인가구 등과 혼용하기도
편모는 그 중에서도 빈곤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은 일반 가정의 빈곤보다 빈곤탈피에 있어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을 자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타 어느 빈곤가구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편모는 그 중에서도 빈곤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은 일반 가정의 빈곤보다 빈곤탈피에 있어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소득 모자가정을 자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타 어느 빈곤가구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편모는 남성보다 취약한 경제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2) 편모에 대한 빈곤대책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모자복지법이 처음 언급되었으나 편모가정을 위한 독립적인 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 후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후 편모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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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하거나 법적으로도 아동연령을 제한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거의 모든 학자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모자복지법」상에서는 저소득 편모가정만을 정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