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자가정여성의 정의와 문제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편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모자가족을 여성가구주 가족, 여성세대주 가족, 미망인 가족 등과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자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모자 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1년)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6개월)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시설은
시설(3-5년 입소가능)과 자립시설 임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위와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외에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국의 지역사회복지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