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폐지운동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2017년 정부가 몰래카메라범죄 급증에 대한 대안책으로 ‘디지털 성
달지 않을 방침이어서 ‘몰래카메라’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러한 CCTV 설치에 있어 찬반 의견도 매우 대립적이다.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정보와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CCTV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 사례를 소개해본다(성선재, 2014, p9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 유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23.9%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약 6.6배의 증가율을 보이
몰래카메라의 촬영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폭력범죄처벌법이란?
성폭력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범죄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