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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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성폭력 범죄란?
Ⅰ.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 및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성폭력특별법 구조와 내용
Ⅳ. 법의 개정시 변화 내용
Ⅴ.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Ⅵ. 개정방안
※ 성폭력범죄처벌법이란?
본문내용
※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법률상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이 정한 성폭력범죄만을 가리킨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 1. 5.에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 12. 13.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98. 12. 28. 개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은 몰래카메라의 촬영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폭력범죄처벌법이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규정이 준용되며,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자의 보호자 등은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보고·검사를 통하여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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