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다. 따라서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대외무역법 제6조에서는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대외무역법이 무역에 관한 기본법임을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은 국
서론
무역법규란 무역 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를 말한다. 무역법규는 국가의 경제 정책, 국제 무역 질서 등을 반영하여 제정되며, 무역 활동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용한다. 무역법규는 크게 일반 무역법규와 특정 무역법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반 무역법규는 모든 무역
관세의 국내산업보호의 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관세의 기능 중에서 이러한 산업보호기능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관세부과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때 해당산업보호가 제대로 되면 해당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WTO의 출범으로 직접적인 무역보호 수단을 시행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원산지제도는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