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심판의 대상
무효등확인심판도 취소심판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처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된다.
Ⅲ 심판의 절차
1 심판 요건
1) 당사자
I. 의 의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I. 序
(1) 意 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 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
Ⅵ. 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선언하는 것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에 따라 유효,무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 재결 등이 있다.
2. 재결의 종류
1) 각하,기각,재결
요
I. 意 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