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1) 意 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 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
특허청에서 발부함)는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작성될 수 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유럽공동체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신청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1.1.2.3. 표지가 CTM Bulletin (공고)의 A장에 처음 게시된다.
1.1.2.4. 첫 공고 이후에 선 상표 등록자는 3개월 동안 CTM 등록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I. 의 의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62 i →§§33①단서․44, §62 ii)
(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 ○.
(2) ↔ i) 무권리자의 출원이거나 ii)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 의한 출원은 <유증 또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33①단서).
3. 선원자일 것(§62 i → §36①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무심사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무심사주의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실질적인 심사의 여부이다. 무심사주의는 형식적인 심사를 마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한 뒤, 이의신청 혹은 무효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만 실질적인 요건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