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와 매장문화재
1. 매장문화재 정의
매장문화재는 고고학적인 용어로 유적(또는 유구)과 유물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유적은 선사․역사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터로 패총, 고분, 건물지, 주거지 등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부동산적인 것을, 유물은 유적이나 유구에서 출토되는
문화재 보호법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유산들 중에서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나누어 ‘문화재’로 분류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자료 ⑤매장문화재의 5개 부문으로 나누
무형의 유산이 문화재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는 19세기 이후 약 1세기 동안 일제 침략과 서구화의 물결 앞에 자기 전통과의 단절을 강요당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처는 해방 이후 근 20여년간의 문화 정책 부재의 정치 과잉 풍토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전통과의 단절,
동산, 문화공간, 레저,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⑤동해안문화권 - 경주시내를 벗어난 감포에는 대왕암, 감은사터, 이견대가 모여 호국의 성지를 이루고 있으며, 대왕암은 죽은 후라도 용이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호국의지가 담겨 있는 수중릉이 있다.
⑥남산권 - 경
문화재는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재이며, 시․도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그리고 문화재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 문화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