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로서 무해하나 간혹 중합과 축합 과정중 미반응물질, 제조과정 중 첨가되는 물질 및 오염 물질들에 의하여 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들은 제도적으로 잔류 허용치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들을 선별하여 사용 허가하고 있다. 합성수지류
폐기물은 인간생활 활동에서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이며, 생활 자체가 편리하면 할수록 더 많은 폐기물의 발생을 유발시킨다. 폐기물자원은 흔히 자원이라 불리워지며 자연으로부터 채취, 수집하여 용도에 따라 각종 형태로 인산생활에 편리함에 맞추어 사용되어 지다가 소용이 다
재활용이 15.3%, 소각이 3.5%로 매립이 거의 차지했지만 2000년에는 재활용률이 41.3%로 급신장했고 소각 처리 비율이 11.7%로 향상됐다. 그러나 아직도 매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7.0%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선진국인 일본이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 우리나라도 매립 비율을 줄일
재활용에 대해선 크게 기여하고있지만 재사용에 대해선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재활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재사용인데 그부분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시급해보인다.
둘째, 시민의식 개선
지금까지 이동통신사, 제조사,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폐휴대폰의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