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미국의 교육행정체제는 연방정부의 교육부와 주정부의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에 교육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육기관을 직접 관장한다기보다는 국가교육에 관한 조사 통계와 연구 및 교육지원을 통한 지도력 발휘 등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교육 현실은 아직도 이러한 영재의 정의의 변환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동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영재판별이 지능 검사나 단순한 창의력 검사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지능 검사나 창의성 검사들은 이미 그 신뢰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AIDD)의 1959년 정의에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장애아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를 현저하게 평균 아래의 지적기능과 함께 적응기능도 평균 이하이며, 이러한 결함은 발달기의 조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기능
개념에서 Social Worker의 훈련
지원 시작
3)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와 미국사회복지교육위원회(Council of Social Work Education)가
후원하는 고급사회복지연구원(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Work
Research)이 미국정신보건연구원(NIMH)과 정신장애인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 연구 협력
교육이나 관련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학령기나 유아기 장애 아동들과는 다른 특징의 중재를 요구한다. 이러한 0-3세의 장애 영아에 대한 조기개입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미국은「장애인교육법」(IDEA, PL99-457,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4)에서 장애와 장애위험군의 영아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