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 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권한을 각 부처에게 확대함으로써 부처별 인사자율권의 확대를 강화한다.
이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 영국,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의 60년간 엽관제가 지속되면서 대두되었다. 미국은 엽관제에 의한 공직임용이었으나 작은 정부의 형태였으므로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치적 당파성, 엽관주의 지속에 따른 세습적 계급의 타파를 위해 실적주의를 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그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한층 약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Senior Executive Service)은, 원래 미 연방정부에서 직위분류제에 길들여져 온 미국의 고위관료들을 행정관리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정치적 대응성 및 책임성을 가지고 국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역사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따라 생겨난 SES(Senior Executive Service)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SES의 도입배경은 고위공무원 개개인의 능력향상, 행정과 정부정책의 성과향상 그리고 대민 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폭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