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제법령(Disasrer Relief Act of 1974)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의 제II항(Title II)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난계획과 경보 시스템의 중앙정부지원을 명문화하였으며, 제III항(Title III)은 중앙재난지원부(Federal Disaster Assistance Administration)의 설립을 입안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연방위기관리처(FEMA)의 전신이다.
재난구제법령(Disaster Relief of Act of 1974)이 통과
- 1979년 카터대통령이 총체적인 재해재난관리 개념을 도입해 분산된 권한과 인원을 한데로 모아 연방관리처(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창설
*** 재난관리행정체제의 제도적틀
- 연방정부재난관리기구
: 1979년 카터대통령이 총체적인 재해재난관리
지속되었다.
1974년 새로운 재해재난구제법령(Disaster Relief of Act of 1974)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령의 제 Ⅱ항은 연방정뷰와 주정부의 재해재난계획과 경보시스템의 정부지원을 명문화하였으며 제 Ⅲ항은 중앙재해지원부의 설립을 임안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연방위기관리부(FEMA)의 전신이다.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
구제의 신속을 중시하고, 셋째로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집행은 지방관이 책임지며, 넷째로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려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공포해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크게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의 3개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