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말하자면, 주로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大臣 :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함)이 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에 제정된 평화헌법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하여 내각, 국회, 사법부로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말하자면, 주로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大臣 :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함)이 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에 제정된 평화헌법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하여 내각, 국회, 사법부로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말하자면, 주로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大臣 :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함)이 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에 제정된 평화헌법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하여 내각, 국회, 사법부로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미국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원내각제의 요소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헌법상의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수상)와 같이 강력한 집행권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므로 의원내각제원
의원수 증가, 직선의원수 증가, 봉쇄조항 강화, 1인2표제
(cf. 봉쇄조항: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이 가능/ 군소정당의 난립 시 국정을 안정시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
③1990년(예외): 서독과 동독을 다른 선거단위로 정함, 동독에 정당-정치집단 간 정당명부 결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