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상 분류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총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는 50%를 넘어서는 안되고 부부가 소득공제를 합쳐서 신고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부분이 합쳐지게 되어 부부의 기부금 합계에 대한 한도규정이 적용된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기부단
소득증가의 정도), 둘째, 조세부담률과 배분, 그리고 셋째, 정부지출 규모이다.
유권자들과 이익단체는 정부의 성과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세금부담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지출로부터 자기 몫은 얼마나 일을 수 있는지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미국의 경우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미연방세법 제482조를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가격 문제가 주로 자국기업의 해외자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고 최초로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하였다는 점 등에서 국내법의 일반규정 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
과세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자국기업의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자회사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이익은 현재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를 확대하였다.
TANF체제 하에서 급여산정방식은 주정부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표준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소득세의 개념
1. 소득이라 함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