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도와 다국적과세
1.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1962년에 비로소 피지배외국법인(Controled Foreign Corporation, CFC)과 수동적 투자수익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1984년과 1986년에 개정되면서 다국적과세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자국기업의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 1단계 무리없이 완료..합성수지 유지보수도 도맡기로
베트남에 발을 내딛은 직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프랑스, 일본 기업들이 지은 정유공장에는 오류가 상당했고, 언어 장벽도 컸다. 공장이 2~3일만에 작동을 멈추기도 했다. 그러나 1년여의 기간이 지난 현재, 정유공장의 위험 유해 요소를 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착취과 약탈이 없고, 자주와 평화가 이룩되는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사업이라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증언하고 있듯이 자주와 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투쟁하는 민중들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각하고 투쟁하는 민중들 만이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분석과 위험관리, 투자와 자금조달관리, 운전자본관리, 통제와 평가 등 네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개방경제체제 하의 거시경제 변수인 금리, 물가, 환을 등의 금융가격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며 이들 가격은 각각 국제기업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