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American Military Base)는 환경 피해가 매우 심각한 환경 사각지대로 불려왔으며, 근래에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2011년까지 미군기지 59개를 반환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기지 대부분이 국내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토양과 지하수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59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
반환 시에, 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고, 그 시설과 구역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배상 의무’까지도 면제받는다면 결국 합중국 정부에게 그 시설과 구역을 무한정 훼손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협정이 발효된 후 1996년의 온나 기지의 반환으로 환경문제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 둔 8천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며 투명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2009년도 이후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기름찌꺼기들이 조류를 타고 군산 앞바다까지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전북지역 최대 어장인 고군산군도 일대까지 위협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태안반도 주변 해안에는 기름의 확산세가 줄었고 방제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또 첨단 방제장비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