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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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환경치유협상
2. 한미환경치유협상 개괄
3. 협상이론을 이용한 한미환경치유협상 분석
4.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으로 본 한미환경치유협상
5. 나가며: 한미환경치유협상의 평가와 의의
본문내용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환경치유협상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59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의 토지를 돌려받기로 했다. 1년 여 뒤인 2006년 실제로 15개 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는 미군이 먼저 15개 기지에 대해 ‘오염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해 오면서 2006년 7월 15일 정오를 기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기지 반환 결정부터 15개의 기지의 최초 반환 시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간에 기지반환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의 쟁점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에서 벌어진 일련의 협상인 이른바 ‘한미환경치유협상’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국 군대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이들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는데, 미군은 이 문제에 대처할 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둔 국가에서 미군기지 시설 건립 및 유지에서 발생한 오염 문제 처리에 관해, 미군 사령부가 판단하는 ‘KISE’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KISE’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으로, 이를 초래하는 것만을 오염으로 간주하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 기준이 사실상 오염 문제에 대해 미국이 자국 군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결과로 미군 기지의 주둔국에서는 이 기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 미군과 주둔국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미국은 2005년 한미환경치유협상에서도 KISE 기준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003년 5월 30일에 양국이 합의했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이하 「부속서A」)에 따라 한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환경오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는 2004년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양국 정부의 동상이몽은 실제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야 인지되었고 양국이 서로 다른 치유 기준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위해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 초기에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러 전략이 사용되면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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