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외의 학살 사례들
ㄱ. 경북 예천군 산성리
51년 1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에서 세 차례에 걸친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최소 51명의 집단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미군은 학가산 자락에 위치해 있던 산성리가 인민군의 활동지역이라고 간주하고 폭격을 가했다. 당시 미군은 중공
우익단체에 의한 민간인 학살뿐만 아니라, 미군에 의한 학살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1950년 7월 20일 흰 옷 입은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발포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또, 미군의 대규모 폭격은 초기의 군수시설이 목표가 되었으나, 나중에는 민가와 저수지등에 대한 폭격으로 확대되었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다.
Ⅱ. SOFA란?
1)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미군함정을 공격했다나는 ‘통킹만 사건’을 자작극으로 날조하여 침공의 구실로 삼은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시작한 것은 1964년이지만, 이미 그전부터 미국은 냉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베트남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2차대전 종전과 함께 일본이 베트남에서 물러난 공백을 틈타
1 국제법상 선점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은 그 토지에 대한 인식을 언제 했느냐의 선점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꾸만 일본이 한국보다 우선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외곡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외곡된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논리적 오류 및 고의적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