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담
사회적 문제에 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7).
사회복지실천의 협의의 의미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특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는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사회의 사회자원 및 관계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기관, 단체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
사회복지사인 Social Worker로 활동 영역이 다양화 되었고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활동영역은 크게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민간분야, 그리고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공공분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Ⅰ. 서론
사회복지실천은 복잡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연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계속된 선택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관의 가치관에 의한 기준으로 윤리적 갈등상황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성을 토대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