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박의 의의
1. 민간위탁(Contract-Out)의 개념민간위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은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
게 위탁하고 운영비용은 공공(정부)이 계속 부담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다
양한 개념적 정의가
민간단체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민간사회복지라는 용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사회복지와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민간단체의 양쪽이 모두 포함된다. 사회복지 발전의 연구에서는 법률에 의해 위탁된 사회복지가 가령 경영주체가 민간이더라도 이것들은 공
민간기업 보다는 많은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수행되어져 왔
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
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
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민자유치를 대용한 다른 용어로서 한국에서
사 회복지라는 인식의 정착과 이로 인한 비화폐적 대책에 대한 욕구 증대
⑤ 다양한 민간조직과 지역사회 ·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
⑥ 요보호상태의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이 가능
⑦ 재활 및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성원으로서 가치와 역할을 경험하게 되어 시민적 자 질 증대)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ꡒ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 서비스를 정부대신 민간기관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ꡓ를 의미한다(Dehoog, 1984: 3; Savas, 1987). 즉 정부가 배열자로서 민간기관(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통해 정부가 공급하던 특정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