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
민법은 2단계로 나누어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시키는 일정한 사정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시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보는 표현대리와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최고 철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보호 내지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협의의 무권대리를
대리인에게도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자칭 대리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이라고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하고 또 위험에 처하여 그 결과 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대
대리(제129조) 등 세 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가. 학 설
(1) 무권대리설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 본래 무권대리이지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준한 효과를 부여
Ⅰ. 들어가며
1.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B가 그 토지 소유자인 C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法律效果, 즉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