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의 처분과 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소송법이 탄생하면서 본질설이나 이익설에 입각한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심리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
민사소송법도 각 시대의 이념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소산으로 확립된 것이 공개주의이며,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소산인 실체사법(實體私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반영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인정되었다.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당사자
소송자료의 수집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전형적이 예는 가사소송사건이다. 그밖에 헌법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에도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회사관계소송은 일부 학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상법 제189조의 사정판결) 외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사소송에 있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Ⅰ. 개요
실체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원칙으로서 지배하고 있으므로, 사권의 보호를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소송자료에 대한 처분의 자유인 변론주의가 근본원칙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법률적 지식이나 소송경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