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
분쟁을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민사소송제도가 등장함에 따라 자력구제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게 돼었다.
국가제도에 의한 민사소송제도는 사익간의 보호를 위한제도이며,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사법에 흠이 생겼을 때에 새로운 법 창설로서 시민
소송제도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탈퇴(법률 용어로는 제외라고 쓴다.)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집단소송제도를 민사소송제도와 대조해 볼때 민사소송제도는 1대1 개별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액̶
소송수행에 의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 등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관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