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의 폐해가 아무리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원초적이고도 궁극적인 기본권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제한의 방식과 원리는 각종 법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지금까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연방기본법 제5조에 기초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말이나 문자 및 그림으로 그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인 접근권을 통해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 중 략 … ≫
Ⅱ. 방송민영화의 이론
1
Ⅰ. 개요
한국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병존하고 있어 방송정책의 다양한, 때로는 상호모순적인 목표들을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방송은 공민영 이원적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지 민방의 존립목적과 존재의미는 다양한 의견 형성과 다원주의에의 기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과 민영신문은 수적으로 다원적이고 경향적(tendenz)으로 다양한 채널들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국 민영방송의 경우 언론미디어로서, 그리고 여론매체로서 민영방송은 SBS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