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크게 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이용하기 위하여 인간은 직접적인 물자인 연료나 전기 등을 투입하거나 간접적인 물자인 종자, 비료, 제초제, 농약, 기계, 관개수 등을 투여한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요소는 제거되기 때문에 몇몇 종만이 남게 된다. 그 결과로 단순한 품종이나 농작물만 남으면서 종의 다양성
이용하는 원자력 에너지, 태양의 빛과 열을 이용하는 태양에너지, 물에서 분리한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 에너지, 지표면과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 파력에너지와 조력에너지를 비롯한 해양 에너지, 목재와 유기체의 분해를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을 들 수가 있다.
위의 대체
바이오매스, 지열, 파도력, 조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발표한 '미국의 미래기술'에 의하면 미국은 2010년쯤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게 된다고 하며, 또 유럽연합(EU)이 발간한 '에너지백서'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중을 현
바이오에너지는 크게 열과 전기를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와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열 및 전기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는 바이오매스를 목탄, 우드칩으로 이용하여 보일러 혹은 열병합발전에 이용하는 경우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열병합발전에 이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수송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