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법이 아니므로 GATT 제6조 제1항의 반덤핑 조항과는 무관하며, GATT 기타 협정에 일치하는 국내법으로서 반독점법에 해당하므로 패널의 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C와 일본은 1916년법 그자체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며, 만약 1916년법이 반독점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동법은 GA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WTO/반덤핑협정에서의 개선 전
과거에는 덤핑 조사 기준을 임의적으로 하여 자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하고 조사 절차 역시 복잡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어서 보호주의적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WTO/반덤핑협정
Ⅰ.서론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
반덤핑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호조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역내산업 보호와 기술표준, 환경보호문제로 유럽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TRA는 “반덤핑 조치와 환경 규제 문제는 EU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