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WTO/반덤핑협정에서의 개선 전
과거에는 덤핑 조사 기준을 임의적으로 하여 자국 산업에 유리하도록 하고 조사 절차 역시 복잡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되도록 운용하고 있어서 보호주의적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WTO/반덤핑협정
WTO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1974년 통상법 301조, 우리나라는 무역구제법 제25조의2
WTO반덤핑관세제도는 GATT 1994 제 6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이나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상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동 제도가 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한다는 개념은 오랫동안 미 의회 의원들, 특히 철강 주 출신 의원들의 구미를 당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자유무역주의와 국제무역규범 준수를 지향하는 의원들 때문에 쉽게 입법화 되지 못했다. 더구나 공화 또는 민주당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덤핑가격차 상당액 이하로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