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과 배우자의 지위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 제1항).
① 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손(자녀, 손자녀 등), 사망한 사람의 법률혼 배우자.
② 제2순위:
최근에는 목적주의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임이 명확한데,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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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의 효력
(1)
생각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차이라는 것은 쉽게 메꿔지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부부가 성격이나 생활 패턴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불만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계기로 유책사유를 범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