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과 배우자의 지위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 제1항).
① 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손(자녀, 손자녀 등), 사망한 사람의 법률혼 배우자.
② 제2순위:
최근에는 목적주의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에게도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임이 명확한데,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차이라는 것은 쉽게 메꿔지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부부가 성격이나 생활 패턴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불만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계기로 유책사유를 범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