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환경권을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환경 관련 부작용은 일정한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생활여건 전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상이변들이 한 국가 차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 심지어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환경권의
입법자의 입법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거나 사법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환경법 분야와 같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분야에서는 입법절차를 정형화하여 법률제정과정의 하자에 대해 통제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Ⅰ. 서론
일반적으로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 자유권과는 달리 주관적 권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헌법상 환경권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환경
I. 서론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여 종래의 공해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오늘 날의 환경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없다는 반성에 따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권을 헌법적으로 확립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