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그들 민법 (Civil Code)에 정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재단은 회원을 갖지 않으며, 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정관이 규정한 특정목적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관습법이건 시민법이건 법이 정한 재단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구체적이지 못하
있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설립
Ⅱ. 본론
1. 펀딩매개기관
1) 개념
펀딩매개기관은 비영리조직의 재정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설립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 재원의 확보와 사용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두 재원은 모금과 기부 등을 통하여 형성하고 그 사용은 프로포절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백만인걷기대회, 카니발, 오페라, 발레, 자선골프대회, 카드 발매 등 다양하며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활동한다.
모금방법은 어느 하나의 방법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기관을 대신하여 민간 기부를 총괄하고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3) 모금전문가 및 기관
민간 비영리조직을 대신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며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3) 특성
(1) 봉사활동으로서의 민간운동
현대사회에서 민간복지부문의 역할이 크고 그 활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