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병원의 목적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는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라고 명시 하고 있는데, 이때의 의료에 대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서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으로 보다 구체
비영리 법인’에 속한다. 또한 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비영리조직회계
비영리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비경제주체인 가계나 비영리기관, 즉 교회, 학교, 병원, 관청 등에서 이용되는 회계이다. 이 회계는 금액의 수지계산과 물품의 관리계산을 하는데 필요할 뿐이다.
있는 배분이 가능하며, 모금과 배분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세계 4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모금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별로 다양한 명칭(유나이티드 웨이 등)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부문 스스
있는 배분이 가능하며, 모금과 배분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세계 4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모금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별로 다양한 명칭(유나이티드 웨이 등)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부문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