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심원제도의 의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1.1.부터 배심원제도가 시행되었다. 배심원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
3. 미국 배심제의 기능
1) 배심제는 국민주권의 구체적 실현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배심제는 권리장전상 규정된 개인적 기본권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미국헌법상의 배심제의 규정은 배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체제에의 참여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배심제의 특성은 배심제도의 본질인 정치적
(1)대배심
기소배심을 의미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23명 내외의 시민들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개최
(2)소배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뿐 아니라 피고인측으로부터의 반대심문, 제출증거, 반론도 판단의 소재로 갖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12명의 배심원을 뜻함
(2)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필요한 사법비용과 기대효과를 비교검토
배심제 등의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의 사법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그 안에 배심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심리의 장기화에 대비한 숙소의 마련비용, 담당 인력의 증가에 따른 인적 비용 증가, 법정 개조비용, 배심원 등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