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때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4. 국내환경규제분석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관련 정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가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거래사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 분야의 일자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번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탄소배출권을 사는
감축의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GHG Emission Trading)를 비롯하여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이 제
탄소감축량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증하여 국제적 거래가 가능한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발급된 탄소포인트는 탄소은행 등에 축적해 관리
향후에는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에서 발급된 탄소포인트를 거래한다는 구상
한국거래소는 2013년 전까지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