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1970년대 후반 방화범죄의 빠른 증가율 및 그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방화범죄를 제1종 범죄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이후 입법부 및 행정부, 사회 각 연관기관들이 방화범죄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와 예방책 및 대응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범죄’ 라고 할 수 있다. 소방기관 및 경찰에 방화대처를 위한 전담기관이 전혀 없다. 관련 연구자도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기 짝이 없다. 반면 선진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방화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일찍부터 방화범죄에 관심을 갖고 그 통제 및 예방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여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검찰청, 소방본부 등 통계수집 주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방화범죄 및 방화범죄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방화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사이코 패스로 인한 흉악범죄 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때문에 사이코 패스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그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이코 패스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본문 내용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