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은 차별과 폭력, 빈곤, 성적 대상화의 주된 대상이 되어 오고 있으며, 여성인권보장법제와 현실 간의 괴리도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사고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짧은 역사 등으로 인해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보장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현 실태에 대해 다룬 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성(性) 실태
- 대한민국 인공유산 의 실태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여성이‘ 여성에게 하이힐을 신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경우는 잘못 된 것 같다. 당연히 도서관에서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도서관에서는 슬리퍼로 바꾸어 신는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일명 ‘꽃뱀’이라고 일컫는
여성폭력이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여성차별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문제인식은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문화적 편견과 국제적인 인신매매에서 비롯된 것을 포함하여 성별에 기반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법적 수단과 교육, 사회부조 등을
법례를 참조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외견상 성 중립을 표방하는 형법법규, 이론 및 실무관행 뒤에 깔려 있는 남성 편향을 제거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다. 이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