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1) 법률안거부권의 개념
법률안거부권이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경우에, 법률안의 확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현행헌법은 대통령에게
Ⅰ. 서론
대통령의 지위 및 의무는 1987년 10월 개정된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치이다.
법률안거부권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